‘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결정
2025-04-05 이선민 기자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검찰은 5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이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한편, SPC그룹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