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 확정

2014-02-27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2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