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석 재기 몸부림에 찬물 두 바가지

“서울대 파면 취소“ 원심 파기…“파면 정당했다”
‘논문조작’ 관련 횡령 혐의도 8년 만에 집유 확정

2015-02-2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인간 배아 복제 성공으로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 나락으로 떨어졌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사진)가 최근 재기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대법원에서 황 박사와 그 지지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한꺼번에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과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한 8년 만의 확정판결을 동시에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특히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을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간 대법원 2부는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황우석 박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시작된지 8년 만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다만 SK와 농협에서 연구비를 받아낸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연구비 후원 계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도 그대로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또한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