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교육부에 ‘완승’

대법1부 “장학금, 신중히 봐도 처벌 안돼”…2부 “교육부 징계요구 부당”

2014-02-27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2개의 전선에서 외롭게 법정 투쟁을 벌여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장학금을 불법지급했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학증서 수여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위법성 조각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그간의 잣대에 따르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해 애초에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해 3월부터 시행했는데 경기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에 이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 30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이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3선에 도전하거나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