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하남을 후보, 저출생 해법 마련을 위한 ‘태아‧청소년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 입법추진 공약 제시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이창근 하남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7일 저출생 해법 마련을 위해 ‘태아‧청소년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근 후보는 출산과 양육 지원 대책으로 생애초기부터 만18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질병과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의료비 지원과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태아‧청소년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질병과 상해 측면에서 대부분이 교통사고 상해 치료보험 지원만 있어 영‧유아 대상 질병과 상해 보험지원은 부족해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이창근 후보는 국가 주도사업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태아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질병과 상해를 출산과 양육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을 대상으로 일생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에 대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안전보장 제도이다.
이창근 후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입유형 보장 혜택이 다르고 영‧유아에 대한 보장보험 확충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 해법 마련의 하나로 출산과 양육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계획에도 포함시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