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돈 빌려 저신용자 대출 안해주면 "우수대부업자 취소"

금융당국, 저신용층 신용공급 유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2025-04-08     최재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은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그러나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한 은행 차입금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실제 저신용 공급에 쓰이는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차입금을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계속하려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 요건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개선·보완한 후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