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운영,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해진다

금감원 "내달 13일까지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접수" 단방향 채널 운영 유사투자자문업은 전환 등록 의무 아냐

2024-04-08     이재형 기자
금감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오픈 채팅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한 내 투자자문업 전환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3개월 전인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됐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전환 등록대상은 법 개정 이후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 각각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유료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더라도 실시간 질의응답(Q&A) 등의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설명이 추가되는 경우다. 법정 최소 자기자본도 확보해야 하는데, 주식·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려면  최소 2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이 필수다. 또 상근 임직원 등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대주주 및 임원 등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보교류차단 등을 위해 주거공간이 아닌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가 필수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영업하는 등 합법적 업무범위 내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도 금지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이 강화된다. 직권말소 사유도 추가됐는데, 자본시장법 및 소비자보호 법령(벌금형 이상) 위반 등의 경우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