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도시계획조례 개정한다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상향 등 규제 완화
2015-03-02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 상향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완화해주는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용인시 도시계획조례주요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4.1.14)에 따른 개정 △규제 완화를 위한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시계획 심의 부패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다.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또한,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 시 옹벽높이를 3m 미만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60%로 상향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규제 완화하는등 법령 허용기준 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이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구체화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우수 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위원 공모방법 다양화 등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의회 의결을 받아 4월 경 공포 및 시행한다.개정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031-324-3216)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