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무급휴가 간호사 타병원 근무 방안 논의

대한간호협회 통해 근무의향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 수요 조사 중

2025-04-09     이용 기자
오전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무급 휴가중인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향후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병원은 최근 빚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손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며, 보건의료종사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는 상황이다. 본의 아니게 무급 휴가를 낸 관계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형편이다. 앞서 정부는 부족한 의료 현장을 보완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간호사에게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맡은 간호사들을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환자가 집중된 상급병원에선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번 정책이 통과될 경우, 현재 휴가 중인 간호사들이 의료공백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의료공백 심화로, 남은 의료인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또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배치 및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