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지방세 체납자 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명 대상

2025-04-09     송미연 기자
서대문구청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최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5명(체납 금액 1억 4백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명(체납 금액 1억 2천5백만 원)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예고대상이 된다.  구는 3월 21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이나 청산종결 등의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20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고한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이행 촉구와 불이행 시 명단공개가 체납 감소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