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바이오 산업 견제 법적 근거 마련 나서

美의회에 '국방부 및 정보기관 동원한 中견제 수단 마련' 제안

2025-04-10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미국이 세계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자국을 추월하고자 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국방수권법과 정보수권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0일 미국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중국을 견제하고, 보다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자고 미국 의회에 권고했다. NSCEB는 지난달 전략적 적대국인 중국과 비교해 미국의 바이오 인프라 및 기술발전 상태에 대한 경쟁력 분석 요구 및 정책 옵션을 제시한 백서를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중국은 바이오경제 시대를 맞아 미국을 앞지르려는 의도로 상당한 투자와 기민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타국가들이 주도할 것이며 바이오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보다는 약화시키고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NSCEB는 미국 국방부(DOD) 및 정보기관이 바이오기술 발전을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2025년 회계연도 기간에 국방수권법(NDAA) 및 정보수권법(IAA)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옵션을 제시했다. 해당 기관은 국방수권법(NDAA)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옵션으로 △바이오기술 로드맵 발표 및 업데이트 △바이오분야 인력 요구사항 파악 △국제협력 시 당면한 과제 파악 △인공지능 및 바이오기술 개발 샌드박스 구축 △바이오기반 제품 구매 장려 △정보기관 역량 동원 등을 꼽았다. 우선 국방부가 조직 내에서 바이오기술을 우선시하기 위한 전략, 성공을 위한 지표 및 일정, 그리고 바이오기술이 어떻게 상용화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연간 바이오기술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바이오기술 발전과 활용능력을 저해하는 연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분석하도록 요청했다. 중국의 압도적인 인력에 대응해, 미국 내 바이오분야에서 현재 필요한 인력규모, 충족된 인력 현황 및 자격을 갖춘 인력고용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현재 뿐만 아니라 5년, 10년 동안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6개월 내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동맹국과의 연계 협력도 강화하자는 안건도 제시했다. 국방부로 하여금 국무부와 협의해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 및 NATO 가입국과 바이오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데 있어 방해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의회 관련 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요청했다. 눈여겨 볼 사항은 NSCEB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기술 안보 강화를 주문한 점이다. 해당 기관은 국가정보국(ODNI)에 바이오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목표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해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정보국이 정보공동체(IC) 내의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 바이오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방해되는 거버넌스 구조까지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연방인사관리처가 국가정보국과 협의해 바이오 전문가들이 정부소속으로 고용이 끝난 후에도 기밀문서의 취급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도 확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미국은 생물보안법, 미국인 민감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기업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을 규정하는 등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국방부 등 미국 행정부가 기술 개발, AI 활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구매 및 국제협력 촉진,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력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단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