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재개발조합, 괴청년 10여명 조합사무실 몰려가 강화유리문 부수고 난입…유리 파편에 근무자 3주 상해

조합관계자, 경찰이 ‘난입한 괴청년들이 출입문 파손’과 상해 입혔으나 퇴실 명령‘이나 현행범 체포’ 없었다. ‘주장’ 조합관계자, 사무실에 난입한 청년들 폭력배로 ‘의심’ 경찰 관계자, “현재 발생 사건 2건 CCTV 확인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특별히 답변할 것 없다” 답변

2025-04-11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에서 지난 5일 오후 4시경 조합 측 집행부 임원의 해임으로 내홍을 겪다 결국 조합사무실을 점거하려는 괴청년 10여 명이 조합사무실 유리문을 파손하고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근무하던 고용원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부산 남구의 대현3구역재개발조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집행부를 불신임을 주장하며 지난 2월 17일 조합장과 이사 5명을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총회는 정족수 성원과 임원들의 해임안이 가결(통과)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개최한 해임(임시)총회는 정족수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았으며 서면결의서(투표용지) 또한 당사자와 필적이 다르고 해임 찬성의 철회서(526명)를 고의로 받아주질 않았으며 총회장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경호원이 막아 자유투표의 권리와 발언할 권리(방어권)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 부산동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 효력을 정지(무효)해 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4월 5일 조합원과 무관한 괴청년 10여 명들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를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0여명의
이 과정에서 사무실을 진입하려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경호용역근무자 한 명이, 진입하는 괴청년들이 사무실 입구 유리문을 열리지 않자 그중 한 청년이강화(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에 얼굴 등 상처를 입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유리문을 부수고 상해를 입힌 괴청년은 사라진 상태이며 조합 측은 괴청년들이 서울 말씨와 언행에 욕설과 문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조폭으로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입한 이들은 사태에 놀란 사무실 여직원에게 나가라고 지시하는 장면과 이에 겁먹은 여직원이 황급히 나가는 장면도 영상에 고스란히 수록돼 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괴청년들은 조합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면서 재물손괴(출입문 파손)와 특수폭행, 업무방해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자 이들에게 퇴실 명령이나 현행사건 발생에 따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에 조합 측 관계자들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난입한
조합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직무유기 주장의 이유로 조합정관(10조2항)에 ‘조합원의 권리위임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난입한 이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처벌을 요구했으나 당시부터 이를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조합 측은 경찰의 조사가 더디게 진행돼 서로 사무실을 공유하며 대치해 있는 상태라 추가로 업무방해죄로 추가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합 측은 당시 조합 임원(이사)중 1명이 해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임되지 않았던 조합장 업무대행자가 있었는데 그의 업무를 방해해 사업비와 금융이자 등 매월 20여억 원 드는데 이를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합장과 임원의 불신임총회를 주도하던 조합원들은 조합 측에서 업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임원(이사)이 존재하자, 다시 4월 7일 주민총회를 열어 해임됐다고 주장하며 대치하며 현재도 쌍방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여직원들을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호 인력은 조합에서 경찰에 이미 시설물보호와 조합원 신변의 보호를 목적으로 경호원 배치자 신고를 마친 인원이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이미 경호원 배치자 신고가 이뤄져 조합장악의 방법이 없자 불법으로 이뤄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조합 측과 조합을 반대하는 조합원들 간의 내홍이 지속될 조짐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조합관계자 측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산 남부경찰서를 방문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발생 사건은 2건으로 CCTV 확인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특별히 답변할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기자가 '수사부서에서 전해 들은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에 “취재업무에 협조했을 뿐 자신이 답변을 받아 전달한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불쾌감을 표했다. 심지어 하위직원에게 큰소리로 이들(기자)을 내보내라는 폭언까지 했다. 이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보도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라 당시 경찰의 돌변한 태도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기자가 방문한 곳을 경찰서의 공식 채널로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였기 때문이다. 언론 기자는 시민의 궁금해하는 사안(제보)을 시민을 대신(질문)해 질문하고 그대로 받아 사실을 공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언론은 공공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취재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취재를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취재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한편, 이후 다른 경찰 관계자에게 명함을 제시하고 질문사항을 전달받아 추가 답변이나 반론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락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