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임금 체불 예방 위한 기획 감독

임금 체불 취약(제조업), 파견·사용업체, 장시간 근로 업체 등 23개소

2025-04-11     이정수 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고용노동치정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구미·김천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업체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5개소,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3개소,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실시 전에 사업장에서 사전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한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자율 개선토록 안내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