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고용형태 공시

2015-03-0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2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총 111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해당안은 최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 www.work.go.kr/gongsi)에 올려야 한다.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으로 구분했다.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미공시·오공시 사업주에 대한 재안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에 공시토록 했다.

다만 시행 첫해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공시 첫해인 ’14년은 해당연도, ’15년은 ’14∼’15년도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현황을 알려야 한다. 시행 3년차인 ‘16년부터는 3년간 현황이 함께 공시된다.

하미용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인천지역의 300인 이상 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