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집무실 인근 집회 두고 경찰-시민단체 갈등 소송 2년 끝 결론
2025-04-12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인근 집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 가능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4일 최종 확정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불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촛불행동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해석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