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학교 주변 50m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15-03-02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초구내 학교 주변 50m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일 지역내 55개소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학교는 총 55개소로 초등학교(24개소), 중학교(15개소), 고등학교(12개소), 대학교(4개소) 구체적인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 보건법 상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이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구는 최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각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학생들의 통행로 주변 흡연을 차단시킬 수 있어 담배연기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어른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갖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12년3월 전국에서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등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했으며, 2013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금연거리 정책이 조기에 정착됐다.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충실한 단속업무를 수행한 결과 전국에서 길거리 광장 음식점 pc방 건물 등 금연구역 흡연규제를 가장 많이 실시했다.2012년6월부터 총 2만9250여 건 단속을 했으며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의 86%에 이른다.진익철 구청장은 “단속 1년만에 금연거리 흡연자를 90% 줄이는 성과를 보여 선도적 금연행정 자치구로 주목을 받아왔다”며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