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00여명, 복지차관 "직권남용 혐의" 고소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박 차관, 초법적이고 자의적 명령 남발”
2024-04-15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 명령을 남발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초법이라 지목한 사항은 △사직서 수리 금지 △필수의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로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 강제 △휴식권, 사직권, 직업선택 자유, 강제노역 거부권 등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다. 정 대표는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에 대한 권리 제한을 정당하다고 했다.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했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을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도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박 차관이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할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파탄난 이유를 박 차관에게 돌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단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당한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2월 박 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발음한 문제를 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 신분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박 차관을 상대로 경찰 고발에 나섰다. 또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및 박민수 차관 파면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