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위축 해소를 위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기타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등이 골자다.
해당 지원책은 냉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하며, PF부실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양호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의 인허가·착공 물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자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시행자(LH, SH, GH 등)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상한(기준가격)으로 신청자(부동산개발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가 희망하는 가격(신청자가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매입)로 매각하는 방식이라. 주로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사업지나 공급과잉 우려가 큰 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먼저 움직일 확률이 커 보인다.
적정 공사비 반영 및 미분양 개선 효과 역시 기대된다. 물가상승분을 적정히 반영해 건설공사 단가를 현실화한다면 공공 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돼 주요 대형공사 중심으로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발주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전국 평당(3.3㎡)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미분양 중 6만3755호(올해 1월 기준) 중 지방 미분양 수치는 5만3595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프로그램은 지방 공급과잉 우려를 낮추고 미분양 해소와 관련 사업 리스크 저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