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했잖아” 금투세 유예 청원 봇물
코인 등 해당 과세 유예 국민청원 5만명 돌파 尹 공약 불구 총선 대패로 내년 시행 가능성↑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공약이 4.10 총선 야당 압승으로 좌초위기에 놓인 가운데 ‘공약 이행’ 또는 ‘과세 유예’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코인 과세’ 또한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져 관련 행보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폐지 또는 2년 유예’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내달 30일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편지 보내기와 시위·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
지난 9일에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위한 기준인 ‘5만명 동의’를 목전에 뒀다. 청원인들은 금투세 도입 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난 투자자들이 대거 발생, 주가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를 비롯한 모든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소득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다.
금투세 폐지가 재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내달 30일부터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기인한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08석의 의석을 확보,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해 온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린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 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여야 합의대로 내년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투자자뿐만 아니라 코인투자자들에게도 화두다. 내년 1월 시행 예고된 금투세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을 주장하며 고수, 여당은 과세 연기를 공약했다.
야당이 과세기준을 대폭 높였지만 코인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의 경우 동의가 5만1883명으로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금투세는 2년 유예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검토해달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4.10 총선 결과로 코인 과세는 야당의 뜻대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국민동의청원으로 대변된 국민 여론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해당 입법권은 오는 2026년 4월까지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