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궁도 진흥법안 대표 발의…"민족 고유 문화유산 계승 및 세계문화 유산 등재 근거 마련"

2025-04-16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 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16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궁도 진흥법안은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 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바 있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진흥법안 발의는 궁도(활쏘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 함을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 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조)등이다.  궁도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활쏘기는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법률안을 통해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의 적극적인 계승과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궁도 진흥법안 발의의원은 지난 3월 28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유기홍(더불어민주당),유동수(더불어민주당), 장경태(더불어민주),허숙정(더불어민주당),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등 10인이다.  특히 궁도 진흥법안이 발의되면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