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정책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절치 않아"

기업 밸류업 전문가 좌담회 개최 기업지배구조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 활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2024-04-15     신영욱 기자
(왼쪽부터)연강흠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우수 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수 기업지배구조의 의미와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정 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것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그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며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몇 ‘우수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예컨데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완전모자회사주가 많으면 ‘우수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 자본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장사의 밸류업을 위해 금융사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계기업을 자본시장에서 걸러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기업 밸류업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소위 좋은 지배구조라고 제시되는 기준들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어 “소유집중·분산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좋은 소유구조라는 것은 없으며 좋은 소유구조 자체가 좋은 지배구조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