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압도적 여소야대...기업들, 尹정책 기류 변화 '촉각'

재계 기업친화적 정책 제동 우려 법인세‧상속세 개혁, 중처법 유예 등 노란봉투법‧횡재세 재추진 관측도

2024-04-16     김명현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재계가 22대 총선 결과 '거야(巨野)' 국면 속 정책 기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근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친기업 정책의 동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힘을 잃는 반면 기업 부담을 지우는 입법이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했다.

특히 여소야대 심화 국면에서 레임덕까지 결합되면 정부 정책 추진력은 더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야권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경제정책 대부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법인세 추가 인하 추진이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더 경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야권이 강력 반대하는 사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구간별 1%포인트 하향 조정에 그친 바 있다.

경제계는 과도한 법인세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 요소가 된다며 부담 완화를 호소 중이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도 2020년 기준 3.4%로 OECD 평균(2.7%) 대비 높다.

상속세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줄곧 인상됐다. 과도한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윤 정부는 그동안 최고 세율 50%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세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 심화로 인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역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총선 공약으로 냈다. 재계도 사업장 혼란 방지를 위해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권 반대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생존이 힘든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야권은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부분도 양당 대치로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반도체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은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 재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입법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파업을 이유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횡재세' 도입 재추진도 점쳐진다. 이는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 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