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글로벌혁신 특구 심의…지역산업 활성화 가속

중기부, 정부서울청사서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4년간 테스트 거친 뒤 검증…국회·지자체 전향적인 검토 요청도

2024-04-16     신승엽 기자
오영주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지역산업 활성화의 초석인 규제자유 및 글로벌혁신 특구가 새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그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음에 불구하고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작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됐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올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국제 사회의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면서 “중기부는 작년 글로벌혁신특구 도입을 발표했고, 올해 신규 특구를 지정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 기반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혁신특구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규제 실증 허가 등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한국형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는 즉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사업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에너지신산업 등이 있다.  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강원은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및 실증해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충북은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저전압·중전압)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을 마련한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으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제도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편 방안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내달 중으로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신규 특구 지정과 향후 정책방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