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전기이륜차 213대 보급
6억5000만원 투입…차종별 최대 140만∼300만원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소상공인·농업인 구매 혜택 확대
2024-04-16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213대를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 146대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150대, 하반기 63대를 지원한다. 상반기 150대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등 우선 대상자 15대, 배달목적 구매자 30대 물량이 배정됐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 최대 지원금 내에서 지원한다. 또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하면 추가 지급비율을 국비지원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차종에 따른 국비지원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시스템 및 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배달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안을 새롭게 도입했다. 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배달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중복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광주시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및 단체 10대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관련 상담과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까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