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국민 신뢰 회복해야"
법사위 월권 방지·개헌 국민 참여·선거구 획정 지연 근절 등 법안 발의
2024-04-16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개헌 상시 논의를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안 △선거구 획정 지연 근절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라며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 과제"라고 법안 발의 동기를 설명했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하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잦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정부 사법기구·사법부 감독 관련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도록 했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헌절차법 제정안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취지다. 제정안은 또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헌법특위에서 상시적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여야는 이를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나아가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규범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