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유전자 은행 추진 '국민 빅브라더' 논란
이은영 의원 "국민들 생체정보 수집활용 인권침해"
2005-10-11 홍세기 기자
결국 국가가 'BIG BROTHER'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jlist@sisaseoul.com
<외국의 입법례>
1. 영국
- 95.4 세계 최초의 전국적인 “national DNA database"구축
- 입력대상은 모든 종류범죄의 유죄선고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포함
- 2001. 9. 현재 130만명 입력, 매주 1천300건 해결
2. 미국
- 94. 법무부산하 FBI주도로 관련 법률 제정, 98. 10. 연방차원의 본격 운영 개시
- 50개주 전부에서 시행, 입력대상은 주마다 다르나, 유죄선고된 자에 한정(성폭력범은 전 부 해당)
- 연방, 주, 지방이 별도의 입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영국에 비해 효용성이 낮음
- 2002. 4. 현재 90여만명 입력, 2천건 해결
3. 유럽국가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 의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거나 법률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