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회계부정 1심 무죄' 이재용 회장 다음달 27일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재판부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정식 재판 같은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2024-04-17 신영욱 기자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특히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