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맥주’ 맥주시장 다양성 만들까
최근 정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영세 하우스맥주 제조업체 시장진출 가능
2015-03-04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최근 새로운 맥주 맛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가 커짐에 따라 대형 맥주업체들이 새로운 맥주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 하우스맥주도 집밖으로 나와 소비자에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됐다.4일 업계에 따르면 하우스맥주를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들이 도·소매업자에 대한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의결됨에 따라 소비자가 맛볼 수 있는 맥주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하우스맥주는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온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로 지금까지는 영업장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했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영세 업자들은 하우스맥주를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또한 이 개정안은 맥주 출고량에 관계없이 중·소규모 이하 업체에 일괄 적용하던 과세표준도 낮췄다. 연간 3000㎘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그 해에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했다.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의 80%로 계산하던 과세 표준을 60%로 낮췄다.이에 하우스맥주 판로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영세 맥주제조자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현재 맥주를 자체생산하고 있는 하우스맥주점은 전국에 50여곳.소규모맥주 면허를 갖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한 직접 납품은 물론 주류 도매상을 통해 마트 공급까지 가능해 지면서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로 입소문을 타던 ‘제스피’에 대한 영업 확대를 꿈꾸고 있다.제주도개발공사 외에도 많은 하우스맥주 업자들이 대규모 맥주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하우스맥주의 마케팅 시장도 커지는 것은 물론, 특허 경쟁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맥주업계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류사업에 손을 대고 있지 않고 있던 ‘유통공룡’ 신세계가 이마트를 통해 PB제품으로 하우스맥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영세사업자들의 혜택이 아닌, 대형 업체들의 시장진출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