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금융거래 사전 차단 가능해진다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
2024-04-18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앞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구축이 담겨있다.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내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정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등록됐는지 조회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단 해제의 경우 거래하는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사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을 주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추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