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200명 모집
2015-03-04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구로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구직자를 각각 모집한다.청년인턴사업이란 기업들이 청년(만 18~35세)을 인턴사원으로 뽑을 경우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구는 2009년부터 구 자체예산으로 지역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해왔다.매년 300여명의 청년 미취업자들이 인턴 제도를 통해 취업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인턴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올해는 서울시의 지원도 받는다. 구로구의 기업청년인턴제도를 높이 평가한 서울시가 청년인턴사업에 시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인턴사업은 5인 이상 기업과 3~4인 소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5인 이상 기업 청년인턴은 총 170명을 모집한다.
5인 이상 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사업체에는 인턴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를, 정규직 전환 시에는 9개월간 약정급여의 70%를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다. 단 인턴급여가 월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채용인원은 기업 당 상시 근로자 20% 이내, 최대 5명까지다.이달부터 지역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십에 참가할 업체를 수시 모집한다.
매월 15일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에 참여기업 선정결과가 게시되면,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온라인상의 기업개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인턴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5세 청년 미취업자다.
3~4인 기업 청년인턴은 총 30명을 선발한다. 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구로구가 순수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 구로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5세 청년 미취업자다.구로구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체결한 대학 졸업생들(성공회대ㆍ동양미래대ㆍ유한대)도 가능하다.인턴을 채용한 소기업에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정규직 전환 시에는 7개월간 같은 금액을 지원해준다. 기업별 1명씩 채용할 수 있으며, 월 140만원 이상이 급여 조건이다.인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구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후 참여기업에 지원 또는 알선 요청하면 된다. 역시 이달부터 기업과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청년인턴은 단순히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최종 목표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인, 구직자를 맞춤형으로 매칭시켜 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