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여전”… 건설현장 불법행위 5월말까지 집중단속
건설현장 월례비 수수자, 1년 새 1143명 감소
2025-04-21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A 노동조합은 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사례가 있다며 당국에 3개월간 40여건의 민원을 넣었다. 이후 이 노조는 일부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건설사와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조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 금품 강요·작업 고의 지연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한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 강요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부처 간 협조를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의 지난달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사 45곳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28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목적으로 일부러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지난달 정부 현장점검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및 초과 수당을 수수하는 사례가 1년 새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