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항소

2015-03-0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인천시와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신세계가 항소했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 "청구 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신세계 측은 "1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청구 적격 자체는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적극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주장에 대해 "신세계가 시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양측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장기 임대해 사용해 온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가 사들인 직후부터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가 본안 소송 결정을 내린 이상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것"이라며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재판에서 승소한 롯데는 7만8천㎡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