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한 경찰, 청렴한 공직사회
2025-04-22 류혜지 부산기장경찰서 경장
매일일보 | 청렴(淸廉)이란 공직자의 기본자세로서 <목민심서>에 거론되었으며,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써 특히, 경찰관은 국민과 나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업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렇듯,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해야 할 법규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청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청렴·반부패 제도를 바탕으로 사적접촉 통제제도,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유착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심층 심의하는 3중 심사체계 구축, 시민청문관 운영, 수사감찰 신설 등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경찰의 청렴·반부패 의지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종 청렴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등 청렴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직자로써 자신 스스로 신념을 갖고 소신껏 행동한다면 청렴은 언제든 따라올 것이며,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스스로에게 청렴함을 유지할 것을 다짐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서 도약할 것이다. 류혜지 부산기장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