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가결
영케어러를 위한 사회적 개입 필요 주장
성남시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물꼬를 트다!
2025-04-22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22일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개념이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 규정,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및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책임 등이 규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하다.
또한 전통적 취약계층과 함께 가족돌봄, 고립·은둔,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복지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9월 청년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고, 그 중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은 돌봄 코디네이터 통한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지원,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마음건강 지원, 청년자산형성 지원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약 10만명(0.8%) 수준으로 미래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장애·질병 등)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가족돌봄청년의 36.7%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으며, 삶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영케어러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오픈채팅방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고충을 파악했다.
서희경 의원은 시의원으로써, 우리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집행부가 우리시 영케어러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