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해본 사람이 또 한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 중 80.5%가 재범자

2005-10-12     홍세기 기자

전체 성폭력피해자 25.2% 13세미만 아동이 차지

12세 이하의 아동성폭력 피해는 갈수록 심각지고 있고, 성폭력가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제출한 상담통계(2004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피해자의 25.2%가 13세미만의 아동이 차지했으며 2002년 123명, 2003년 147명, 2004년 163명으로 해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성폭행 재범자 비율 높아

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후 작년 12월 말까지 4년6개월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3천893명을 조사한 결과, 11.2%인 436명이 성폭력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재범자중 80.5%에 해당하는 99명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범기간도 출소 후 5년 이내가 80.5%, 3년 이내 65.9%로 각각 나타났다.

아동성폭행 재범률 외국도 유사

미 법무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범죄 전과자들은 출소 후 3년 이내 같은 범죄로 재구속 될 확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4배나 높고 특히 아동성폭행 전과자의 경우 아동대상 성범죄로 재구속 될 확률은 전체 성범죄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 경찰이 검거한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 피의자중 재범자가 15.9%에 달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방안 절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공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법률 등 제도상의 미비로 2차 피해자화 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성폭력피해자 보다 더 큰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공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 불신을 증대시켜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법적 해결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성폭력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법적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반복되는 신문의 고통, 가해자와의 대면․보복의 위협으로 생기는 공포감 등 수사, 공판 절차에서 느끼게 되는 압박감이 성인 피해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로 인해 피해의 극복이 어렵게 되어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을 줄 우려가 높다”면서 아동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