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5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2024-04-23     이설아 기자
23일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법을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맹사업법과 민구유공자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유통 빅테크들이 거의 독점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 간 계속 논의돼 왔던 사항으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은 제외하고 교육, 취업, 대부,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법안 표결 전 홀로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는 만큼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될 경우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