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2025-04-24     조용국 기자
안동시청사

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경북 안동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출산장려 정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에 거주하는 가정 중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당초 638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지원 규모가 늘어나며, 감면액도 연간 4000만 원에서 4억37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대상 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한 가구당 원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