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 기부의 봄
2025-04-24 오훈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매일일보 | 누구에게나 삶의 안식처는 있다. 그 안식처는 고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추억 중 많은 부분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이 아닐까.
고향은 이렇듯 어린 시절의 풋풋함과 수많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 고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방법을 몰라 혹은 경제적 부담이 되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진 않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그 해답이 있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에 이어 기부하면서 더 많은 기부를 받는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부테크가 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기부를 받으니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부제는 10만원을 고향을 위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니,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이외의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또한, 기부액은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답례품을 받고, 그 답례품은 고향 특산물과 지역 생산 물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공제 해 줄 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 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부액, 기부 일자,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부 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그 지역 특유의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 주문이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경우엔 5,900여개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오훈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