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도 신사현 대표이사 재선임 반대”
7일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 결정…지분 13.41%로 2대 주주
2015-03-06 권희진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