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막는다”…금감원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기관 잔고확인·중앙서 재검증...“사실상 실시간 차단 효과” 이복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아니지만 기관과 정부가 이중으로 신속하게 검증하는 만큼 사실상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다국적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산시스템 마련 TF’가 꾸려졌고 그간 당국은 전산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융당국은 다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당국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차입이 확정되거나 리콜되면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잔고에 반영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내용은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의 형식은 사후 점검이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까지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는 공매도로 체킹된 것만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일반 매도는 조사할 여력이 부족했다”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공매도가 운 좋게 금감원 조사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