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잇단 건축폐기물 불법 처리 적발에 ‘곤혹’

오창 제2산업단지 신축공사장서 건설폐기물을 임의 처리
지난해 9월 여수 죽림 현장에도 폐기물 2~3t 매립

2015-03-06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부영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불법 처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최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 제2산업단지 7,8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임의적으로 처리하다가 청원군에 적발됐다.현행 규정에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소각재, 매립 등 필요에 따라 성상별(가연성,불연성.액상,고상)로 분리 배출하게 돼있다.하지만 부영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성상별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압롤박스(쓰레기 수거통)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현장에 폐기물(60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원군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부영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부영은 지난해 9월에도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신축현장에서 건설폐기물 2~3t을 무단 매립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었다.당시 부영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내부 공사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 폐기물 2~3t을 마대에 담아뒀다,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터에 무단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다.폐토사의 일종인 건설폐기물은 공사현장 밖으로 빼내 따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대로 묻어버렸던 것이다.검찰은 부영 관계자의 폐기물 정상 처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장비(포크레인) 업체 관계자가 임의대로 묻어버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청업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부영 관계자는 “여수 죽림 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됐으나, 현재는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한 상태”라며 “지난 9월 여수시 공사현장에서의 불법 매립 사건도 부영 관계자의 지시를 무시한 하청업체의 문제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