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학생 없으면 안 돌아가는 지방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해결책 제시 “맞춤형 학사 관리 통해 한국 사회 적응 도와야”
2025-04-28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 소재 대학교들이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생존을 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한 학과는 163개에 달했다. 이 중 지원자가 입학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학과도 82개였다. 특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169개 대학 중 지방대가 103곳으로 61%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방대 학생의 중도이탈률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대학알리미 집계를 보면 지방대 중도이탈률은 2020년 5.29%, 2021년 5.74%, 2022년 6.08%로 꾸준히 늘었다. 2022년 기준 수도권(3.84%)보다 1.5배 이상 높다. 국내 학생들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842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15만2281명)보다 3만명가량 늘었다. 다만 최근 몇 년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학생의 수도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전문대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혹은 토플 530점 이상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충족 자격을 통과한 학생 비율이 50%도 넘지 못했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3급은 문단 단위의 한국어 표현이 가능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며 대학·대학원의 전공 수업에 주로 쓰이는 전문적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4급에서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이탈률은 2022년 8.59%로 2020년 6.28%보다 크게 늘어났다. 학업을 중단한 채 국내에 체류하면 불법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멀리 보면 한국의 자산”이라며 “유학생들을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맞춤형 학사 관리로 한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