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M&A 규제 풀어도 매물만 쌓인다

인수·합병 규제 완화에도 9개월간 성과 0건

2024-04-28     최재원 기자
인수합병(M&A)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의 매각이 어려워지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매물로 나오거나 매각설이 거론되는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비롯해 HB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OSB저축은행‧대원저축은행 등 6~7개에 달한다.

이는 경기 부진과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부담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으며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 중 일부는 협상단계까지 마쳤지만 마지막에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이 보유한 총자산 중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7.1%에서 12월 7.6%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41곳이 총 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61곳이 적자였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여파가 지속된 지난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에 적자 전환이다.

올 1분기에는 배당수익 등 일회성 이익이 있는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순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로 인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적자 규모는 2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 등을 막는 각종 규제 탓에 M&A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이 7%(1조원 이상은 8%) 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추가 소유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총여신의 50%(수도권), 40%(비수도권) 이상을 각자 영업구역 안에서 취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만 최대 4개 영업구역에서 저축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대상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되면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제가 완화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한 건의 매각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비대면 금융 환경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