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시민 권익 증진 기대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신청 고충 관련 사안 조사 및 처리 등…시민 권익 증진 기대
2024-04-2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춘천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다. 2023년 12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32.9%인 80개다. 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조례 안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안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시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