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선다

현장 갈취‧폭력‧불법집회‧시위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2025-04-28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및 불법집회‧시위,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외 각 시도경찰청에는 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자격증 대여, 부실점검 등 건설부패 행위를 단속 범위에 포함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건설현장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175명(구속 153명)이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금품갈취 3660명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80명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25명 등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목격 시 112 또는 경철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