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외 2개 과정 개설
6월 개강...대면·비대면 수업 진행
2025-04-30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기관 외환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6월 14일이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데이(1-day)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6월 14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채권관련 업무 신규 인력을 위한 ‘채권투자 이해(비대면)’과정 교육생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6월 10일이다. 이 과정은 비대면 원격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채권투자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특히, 현업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채권에 대한 이론부터 투자전략에 이르기까지 채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수강생은 단기간에 업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6일(18시간)이고, 주 3회(18:00~21:00, 월·수·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화상교육을 위한 PC 및 웹캠(또는 카메라가 내장된 노트북)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