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014-03-09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광주시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까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연 1%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천만원까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 연 1%로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하게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면 NH농협 광주시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 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을 작성,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농협 광주시지부 (767-7100) 또는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760-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