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무한경쟁… ‘6호 시중銀’·‘4호 인뱅’ 눈앞
금융당국,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 결정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에 4개 컨소시움 '출사표'
2025-05-01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인가심사 기준 검토로 사업자들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지며 은행권에도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 중이다. 인가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와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7일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심사는 데드라인인 이달 7일 이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지난달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는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료 보완 요청 등을 하면서 심사 기한이 당초보다 늦춰졌고 시중은행 인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정례 회의가 있는 오는 16일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중징계 처분에 대해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가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금융 사고라서 인가에 고려되는 대주주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사업계획‧임원요건 등이 있는데, 해당 결정의 경우 기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구은행에 별도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환 신청 서류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따져 볼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새 인가 기준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지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4곳의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은행 출사표를 던져 올해 안에 제4인터넷은행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 추진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유뱅크‧KCD뱅크‧소소뱅크 등이다. 이 중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추진하고 있는 더존뱅크는 신한은행의 참여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기존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더존비즈온의 지분 전부를 넘겨받으며 제2주주가 됐다. 인터넷은행 심사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여 만이다. 금융위는 자본금 요건·신용평가모델을 비롯한 신규 인가 기준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인가 요건인 △자본금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등에서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 등을 추가한 것이다. 더불어 종전 자본금 한도 250억원에 비해 한층 강화된 자본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 방침 발표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인가 제도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상시 신청’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