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
국가 상대 소송은 행정법원 이송
2025-04-30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느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