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이어 노란봉투법 발의 예고···대정부 공세 강화
2일 첫 당선자 총회서 22대 입법 활동 등 논의 22대 국회서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법 개정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정부 심판' 행보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당선자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입법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당선자 총회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노란봉투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근로자의 날 메시지를 겨냥 "윤 대통령은 불과 다섯 달 전인 지난해 12월 초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을 거부해놓고 어떻게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쓴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든, 국민의힘이든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연대를 통해 노란봉투법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2대 총선 야당 당선인 149명은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지난달 30일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수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대정부 공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한 '김건희 특검법' 등과 묶어 연합 전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 법안은 준비됐다. (자녀들) 입시 비리 관련 등 세 가지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과 (내용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해서 통과 가능성 있는 법안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과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